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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와 재정신청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기소편의주의와 재정신청의 차이

기소편의주의 vs. 재정신청

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

기소편의주의와 재정신청의 유사점

기소편의주의와 재정신청는 공통적으로 7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기소법정주의, 대배심, 일본 검찰심사회, 형사소송법, 12월 21일, 1973년, 2007년.

기소법정주의

소법정주의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주의를 말.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합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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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it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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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

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검찰관(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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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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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12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5번째(윤년일 경우 35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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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973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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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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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소편의주의와 재정신청의 비교.

기소편의주의에는 19 개의 관계가 있고 재정신청에는 2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7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7.95%입니다 = 7 / (19 + 2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기소편의주의와 재정신청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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