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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긴급명령권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의 차이

긴급명령권 vs.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급 명령권(緊急命令權)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민국 헌법 제7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

긴급명령권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의 유사점

긴급명령권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는 공통적으로 2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금융실명제, 대통령.

금융실명제

융실명제(金融實名制)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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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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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긴급명령권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의 비교.

긴급명령권에는 15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는 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2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9.52%입니다 = 2 / (15 + 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긴급명령권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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