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파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유사점
김옥선 파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긴급조치.
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김옥선 파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김옥선 파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김옥선 파동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비교.
김옥선 파동에는 21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는 2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2.22%입니다 = 1 / (21 + 2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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