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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통령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차이

대통령 vs.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대통령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유사점

대통령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공통적으로 5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1960년, 1987년.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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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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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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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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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987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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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통령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비교.

대통령에는 131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는 58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5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2.65%입니다 = 5 / (131 + 58).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통령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