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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대법원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차이

대한민국 대법원 vs.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

대한민국 대법원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유사점

대한민국 대법원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는 공통적으로 9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김명수 (법조인),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1945년, 1946년, 1948년, 8월 5일.

김명수 (법조인)

명수(金命洙, 1959년 10월 12일 ~)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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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관

법관(大法官)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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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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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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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국회의장(國會議長,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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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945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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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946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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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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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8월 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17번째(윤년일 경우 21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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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비교.

대한민국 대법원에는 35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는 93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9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7.03%입니다 = 9 / (35 + 93).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