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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의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vs. 전세권

민국 민법 제304조’는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 전세권(傳貰權) 제도는 부동산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의 유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임대차.

임대차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임대차 · 임대차와 전세권 · 더보기 »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에는 6 개의 관계가 있고 전세권에는 2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3.85%입니다 = 1 / (6 + 2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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