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의 유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임대차.
임대차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와 전세권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에는 6 개의 관계가 있고 전세권에는 2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3.85%입니다 = 1 / (6 + 2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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