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와 손해배상의 유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와 손해배상는 공통적으로 3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채무자.
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와 불법행위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와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와 채무불이행 ·
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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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와 손해배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와 손해배상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와 손해배상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에는 13 개의 관계가 있고 손해배상에는 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5.79%입니다 = 3 / (13 +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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