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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와 이해상반행위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와 이해상반행위의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 vs. 이해상반행위

민국 민법 제921조은 친권자와 자간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와 이해상반행위의 유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와 이해상반행위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친권자.

친권자

자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와 친권자 ·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자 · 더보기 »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와 이해상반행위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에는 5 개의 관계가 있고 이해상반행위에는 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9.09%입니다 = 1 / (5 + 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와 이해상반행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