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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이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vs.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약칭: KCSC) 또는 방통심의위 혹은 단순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급증에 따라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건전한 정보통신의 억제와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2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율기구인 정보윤리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재구성하여 1995년에 출범한 정보통신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유사점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2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2008년, 2월.

2008년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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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월(二月, February)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두 번째 달이며, 평년일 때에는 28일, 윤년일 때에는 29일까지 있. 이 달과 그 해의 10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끝나며, 이 달과 작년의 6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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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비교.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48 개의 관계가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2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3.70%입니다 = 2 / (48 + 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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