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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2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상법 제12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13조의 차이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vs.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민국 상법 제12조는 공동지배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민국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대한민국 상법 제12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13조의 유사점

대한민국 상법 제12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13조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지배인.

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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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2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13조의 비교.

대한민국 상법 제12조에는 4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상법 제13조에는 2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6.67%입니다 = 1 / (4 + 2).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상법 제12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13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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