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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4조와 지배인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상법 제14조와 지배인의 차이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vs. 지배인

민국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대한민국 상법 제14조와 지배인의 유사점

대한민국 상법 제14조와 지배인는 공통적으로 3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재판, 지배인.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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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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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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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와 지배인의 비교.

대한민국 상법 제14조에는 12 개의 관계가 있고 지배인에는 1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3.64%입니다 = 3 / (12 + 1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상법 제14조와 지배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