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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부통령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부통령의 차이

대한민국 제헌 헌법 vs. 부통령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통령(副統領, (副大統領))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위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부통령의 유사점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부통령는 공통적으로 5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통령,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1948년.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대통령와 대한민국 제헌 헌법 · 대통령와 부통령 · 더보기 »

대통령중심제

일당독재국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는 정부 형태 중의.

대통령중심제와 대한민국 제헌 헌법 · 대통령중심제와 부통령 · 더보기 »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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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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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1948년와 대한민국 제헌 헌법 · 1948년와 부통령 · 더보기 »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부통령의 비교.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51 개의 관계가 있고 부통령에는 1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5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7.46%입니다 = 5 / (51 + 1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부통령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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