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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부통령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탄핵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부통령의 차이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vs. 대한민국의 부통령

핵재판소(彈劾裁判所)는 헌법에 근거, 일반적으로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써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부통령 및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고위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추하여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설치된 탄핵전문 헌법상 독립 기관이자 재판소였. 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

대한민국 탄핵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부통령의 유사점

대한민국 탄핵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부통령는 공통적으로 10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국회의원, 장면, 장택상, 서울특별시, 1948년, 1954년, 1956년, 1960년.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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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법위원회(憲法委員會, Constitutional Council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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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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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장면(張勉 1899년 8월 28일 ~ 1966년 6월 4일)은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종교가·번역가·출판인·문인·저술가이자 대한민국의 종교가·외교관·교육자·정치인이.

대한민국 탄핵재판소와 장면 · 대한민국의 부통령와 장면 · 더보기 »

장택상

장택상(張澤相, 1893년 10월 22일 ~ 1969년 8월 1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작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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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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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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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954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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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956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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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1960년와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 1960년와 대한민국의 부통령 · 더보기 »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탄핵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부통령의 비교.

대한민국 탄핵재판소에는 30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의 부통령에는 4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3.16%입니다 = 10 / (30 + 4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탄핵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부통령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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