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장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의 유사점
대한민국 헌법 제3장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는 공통적으로 3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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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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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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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3장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장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3장에는 33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는 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8.11%입니다 = 3 / (33 +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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