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사점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공통적으로 3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독일, 동독, 대한민국 헌법.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독일 · 독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동독
독일 민주공화국() 또는 동독()은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분단국가인 공화국이었.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동독 · 동독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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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15 개의 관계가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565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52%입니다 = 3 / (15 + 56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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