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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박영록 (1922년)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박영록 (1922년)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 제7호 vs. 박영록 (1922년)

민국 헌법 제7호(大韓民國憲法第七號)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부분 개정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 박영록 (朴永祿, 1922년 3월 25일 ~) 강원 고성 출신 대한민국 정치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박영록 (1922년)의 유사점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박영록 (1922년)는 공통적으로 4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고려대학교, 김용호 (1920년), 윤길중, 신민당 (1967년).

고려대학교

학교(高麗大學校, Korea University)는 대한민국의 사립 종합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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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1920년)

용호(金龍鎬, 1920년 12월 6일 ~ 2015년 9월 5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김용호 (1920년)와 대한민국 헌법 제7호 · 김용호 (1920년)와 박영록 (1922년) · 더보기 »

윤길중

윤길중(尹吉重, 일본식 이름: 平沼吉重, 1916년 8월 14일 함경남도 북청군 ~ 2001년 10월 11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변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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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1967년)

신민당(新民黨)은 1967년 창당, 1980년 헌법 9호 부칙에 의해 해산되기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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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박영록 (1922년)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7호에는 207 개의 관계가 있고 박영록 (1922년)에는 3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66%입니다 = 4 / (207 + 34).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박영록 (1922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