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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와 피임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와 피임의 차이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 vs. 피임

민국 형법 제270조는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임(避妊)은 성교를 거쳐 임신이 되는 것을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막는 행위이.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와 피임의 유사점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와 피임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낙태.

낙태

낙태(落胎)는 다른말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

낙태와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 · 낙태와 피임 · 더보기 »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와 피임의 비교.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에는 3 개의 관계가 있고 피임에는 6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59%입니다 = 1 / (3 + 6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와 피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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