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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와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의 공무원와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의 차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vs.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

이 문서는 국가 또는 지방의 사무를 맡아보는 대한민국의 공무원(大韓民國의 公務員)에 관한 문서이. 민국의 수석국무위원(首席國務委員)은 1955년부터 1960년 4월 27일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부 서열 3위였으며, 1955년 당시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상 외무부장관이 겸임하였.

대한민국의 공무원와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의 유사점

대한민국의 공무원와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는 공통적으로 3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 제1공화국

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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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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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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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와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의 비교.

대한민국의 공무원에는 58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에는 3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3.19%입니다 = 3 / (58 + 3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와 대한민국의 수석국무위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