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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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혼인의 차이
미성년자 vs. 혼인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서양의 결혼식 혼인(婚姻)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
미성년자와 혼인의 유사점
미성년자와 혼인는 공통적으로 0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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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혼인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미성년자와 혼인의 비교.
미성년자에는 13 개의 관계가 있고 혼인에는 11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00%입니다 = 0 / (13 + 11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미성년자와 혼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