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약물의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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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약물의존증의 차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vs. 약물의존증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말. (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약물의존증(藥物中毒, addiction substance dependency)은 사용된약물에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보이는 증상을 말. 찰스 자스트로, 백종만 역, 사회복지개론, 시그마프레스, 2007, 195Whr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의존성을 1)몰입/갈구의 단계 2)만취/의존의 단계 3)금단 증세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약물의존증은 육체적 금단 현상이 사라져도 약물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끼게 하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한다. 약물별 의존도 및 독성Nutt D, King LA, Saulsbury W, Blakemore C (2007). "Development of a rational scale to assess the harm of drugs of potential misue". Lancet 369 (9566): 1047–53. doi:10.1016/S0140-6736(07)60464-4. PMID 17382831.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약물의존증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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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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