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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법률)

색인 사기 (법률)

사기(詐欺)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보통의 착오와 다르지 않.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있으므로 보통의 착오와는 달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

5 처지: 미인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청원, 추정신탁, 사기죄.

미인계

미인계(美人計)는 삼십육계 중 제31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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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電氣通信金融詐欺) 또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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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請願) 또는 진정서(陳情書)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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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신탁

정신탁(Constructive trust) 혹은 의제신탁은 영미법의 형평법적 구제방법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나 이익을 추정된 신탁관리하에 둠으로써 피해자(원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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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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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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