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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이공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차이

이공현 v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공현(李恭炫, 1949년 10월 27일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 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이공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유사점

이공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이공현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더보기 »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공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비교.

이공현에는 18 개의 관계가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3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85%입니다 = 1 / (18 + 3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이공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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