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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색인 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목차

  1. 10 처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재판, 지배인, 상업사용인, 영업, 표현대리.

  2. 법률 용어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지배인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민국 상법 제10조는 지배인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보다 지배인와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보다 지배인와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민국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보다 지배인와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민국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보다 지배인와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보다 지배인와 재판

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보다 지배인와 지배인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이란 상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

보다 지배인와 상업사용인

영업

영업(營業)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

보다 지배인와 영업

표현대리

현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

보다 지배인와 표현대리

참고하세요

법률 용어

또한 제너럴 매니저, 총지배인, 표현지배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