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와 후견의 유사점
친권와 후견는 공통적으로 3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미성년자, 가정법원, 친권자.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정법원
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
친권자
자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친권와 후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친권와 후견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친권와 후견의 비교.
친권에는 26 개의 관계가 있고 후견에는 17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6.98%입니다 = 3 / (26 + 17).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친권와 후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