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4 처지: 강금실, 박영숙, 가 (법률),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은광순, 부권제, 김재경 (운동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남아선호사상, 노무현, 노무현 정부, 자의 성과 본, 이우정, 이태영, 이에 제도, 인도, 일본, 일본 민법, 일본 제국, 제2차 세계 대전, 조선총독부, 중국, 탈레반, 호적, 호주 (법률), 호주제, 최재천 (1954년), 양성 쓰기, 여성, 여성주의, 성재기 (활동가), 성평등, 한국 법제의 역사, 한지환 (운동가), 하극상, 아프가니스탄, 11월 5일, 12월, 12월 31일, 1923년, 1947년, 1948년, 1952년, 1954년, ...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24 더) »
- 대한민국의 법
강금실
강금실(康錦實, 1957년 2월 12일 ~)은 대한민국 前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이.
보다 호주제와 강금실
박영숙
박영숙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호주제와 박영숙
가 (법률)
(家)는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호주와 그의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적, 관념적으로 맺어진 집단으로서, 실재하는 가족과는 다른 호적의 기본 단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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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이.
보다 호주제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이.
고은광순
은광순(고광순, 1955년 ~)은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가 출신 한의사, 사회운동가, 언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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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제
부권제(父權制, 패트리아키) 또는 가부장제(家父長制)는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일종으로,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하여 독점적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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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운동가)
재경(金在暻, 1954년 -)은 대한민국의 성리학자, 철학자이자 남성 인권 운동가이.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호주제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보다 호주제와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보다 호주제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法務部 長官)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
남아선호사상
아선호사상은 자녀를 가질 때 아들을 낳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보다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
노무현
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보다 호주제와 노무현
노무현 정부
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년~200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
보다 호주제와 노무현 정부
자의 성과 본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
보다 호주제와 자의 성과 본
이우정
이우정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호주제와 이우정
이태영
이태영(李兌榮, 1914년 8월 10일 ~ 1998년 12월 17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이.
보다 호주제와 이태영
이에 제도
이에 제도()는 메이지 민법에서 채용한 가족 제도로, 호주(戸主)를 중심으로 그와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한 집(一家, 일가)에 속하게 하여 호주에게 이에(家, 가)의 통솔권한을 부여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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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공화국()은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국가 면적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약 13억 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북쪽으로는 네팔, 부탄, 서쪽에는 파키스탄, 동쪽으로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남동쪽에는 벵골 만, 남서쪽으로는 아라비아 해, 남쪽으로는 인도양와 맞닿아 있으며 스리랑카, 몰디브가 있으며,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해상경계는 태국, 인도네시아와 접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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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보다 호주제와 일본
일본 민법
일본 민법(메이지 29년 4월 27일 법률 제89호)은 일본에 있어서 사법의 일반법에 관하여 정한 법이. 일본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면, 이 법률을 지칭.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구별하는 의미로, "민법전"으로도 불린. .
보다 호주제와 일본 민법
일본 제국
일본 제국(日本 帝國)은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 사이의 일본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정치 체제(국가 체제), 혹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의미.
보다 호주제와 일본 제국
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또는 World War II)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 휘장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거버먼트 제네럴 오브 코리아)는 일본 제국이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이었.
보다 호주제와 조선총독부
중국
중국()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서부 연안의 도서 지방을 포괄하는 지명이.
보다 호주제와 중국
탈레반
반 또는 탈리반()은 아프간 남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툰족에 바탕을 둔 부족단체에서 출발한 반군테러조직이.
보다 호주제와 탈레반
호적
국에서 호적(戶籍)은 호구를 알아보려고 만든 호구 장부이.
보다 호주제와 호적
호주 (법률)
호주(戶主)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이거나 분가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로서 일가의 상징적, 의례적 대표자를 말. 일제강점기인 1922년 12월 7일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법제화되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에서도 가(家) 제도를 규정하고 일가의 대표인 호주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
보다 호주제와 호주 (법률)
호주제
호주제(戶主制)는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의 가(家) 제도 또는 호적 제도를 말.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가족집단(家)을 구성하고 이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대대로 영속시키는 제도였.
보다 호주제와 호주제
최재천 (1954년)
재천(崔在天, 1954년 1월 6일 -)은 대한민국의 동물행동학자이.
양성 쓰기
양성 쓰기(兩姓쓰기)는 자식의 성(姓)에 부모의 성을 같이 쓰는 일을 말. 부모 성 함께 쓰기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양성 쓰기를 해야 한다는, 좀 더 규범적인 의미가 담겨 있. 현재 부모의 성을 같이 쓰는 나라는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스페인, 콜롬비아 등 대부분 스페인어권이.
보다 호주제와 양성 쓰기
여성
여성 여성(女性) 또는 여자(女子), 여인(女人)은 인간의 암컷을 가리키며 남성과 대비.
보다 호주제와 여성
여성주의
여성주의(女性主義)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과 이념에 속하며 정치, 경제, 개인,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의하는데 목적을.
보다 호주제와 여성주의
성재기 (활동가)
성재기(成在基, 1967년 9월 11일 (음력 8월 8일) ~ 2013년 7월 26일)는 대한민국의 기업인, 시민운동가, 남성인권운동가이며 양성평등연대(구 남성연대)의 창립자였.
성평등
성 평등을 뜻하는 기호 성 평등 (性平等, Gender equality)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이.
보다 호주제와 성평등
한국 법제의 역사
이 문서는 한국 법제의 역사(韓國 法制- 歷史)를 기술.
한지환 (운동가)
환(韓志煥, 1984년 10월 28일 -)은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 인권 운동가이자 남성주의 운동가이며, 평론가, 젠더 연구가이.
하극상
극상은 다음을 가리.
보다 호주제와 하극상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줄여서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걸쳐 있는 내륙국이.
보다 호주제와 아프가니스탄
11월 5일
11월 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9번째(윤년일 경우 310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11월 5일
12월
12월(十二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31일까지 있. 한국, 일본, 중국, 미국에서는 이 달을 대체로 겨울의 시작으로 본.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는 여름이.
보다 호주제와 12월
12월 31일
12월 3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5번째(윤년일 경우 366번째) 날에 해당하며,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보다 호주제와 12월 31일
1923년
1923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1923년
1947년
1947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1947년
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호주제와 1948년
1952년
1952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호주제와 1952년
1954년
1954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1954년
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호주제와 1960년
1975년
1975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1975년
1986년
1986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1986년
1988년
1988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호주제와 1988년
1999년
1999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1999년
1월
1월(一月)은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첫 번째 달이며, 31일까지 있는 7개의 달중 하나이.
보다 호주제와 1월
1월 1일
1월 1일은 양력(그레고리력)으로 첫 번째 날을 말.
보다 호주제와 1월 1일
2000년
2000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며, 이 해는 20세기와 제2천년기의 마지막 해이.
보다 호주제와 2000년
2001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가 불타는 장면 2001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며, 이 해는 21세기와 제3천년기의 첫 번째 해이.
보다 호주제와 2001년
2002년
2002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며, 이 해는 21세기의 첫 대규모 행사의 해이.
보다 호주제와 2002년
2003년
2003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2003년
2004년
2004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호주제와 2004년
2005년
2005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2005년
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호주제와 2007년
2008년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호주제와 2008년
2월
2월(二月, February)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두 번째 달이며, 평년일 때에는 28일, 윤년일 때에는 29일까지 있. 이 달과 그 해의 10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끝나며, 이 달과 작년의 6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
보다 호주제와 2월
2월 16일
2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47번째(윤년일 경우도 47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2월 16일
2월 28일
2월 2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9번째(윤년일 경우도 59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2월 28일
2월 3일
2월 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4번째(윤년일 경우도 34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2월 3일
3월 2일
3월 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61번째(윤년일 경우 62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3월 2일
3월 31일
3월 3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0번째(윤년일 경우 91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3월 31일
5월
5월(五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다섯 번째 달이며, 31일까지 있는 7개의 달중 하나이.
보다 호주제와 5월
7월 1일
7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2번째(윤년일 경우 183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7월 1일
9월 22일
9월 2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65번째(윤년일 경우 266번째) 날에 해당.
보다 호주제와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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