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의 유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사용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에는 15 개의 관계가 있고 임대차에는 1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4.00%입니다 = 1 / (15 + 1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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