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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의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vs. 임대차

민국 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의 유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사용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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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에는 15 개의 관계가 있고 임대차에는 1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4.00%입니다 = 1 / (15 + 1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와 임대차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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