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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와 임대차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와 임대차의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vs. 임대차

민국 민법 제626조은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와 임대차의 유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와 임대차는 공통적으로 0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와 임대차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에는 3 개의 관계가 있고 임대차에는 1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00%입니다 = 0 / (3 + 10).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와 임대차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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