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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색인 가 (법률)

(家)는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호주와 그의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적, 관념적으로 맺어진 집단으로서, 실재하는 가족과는 다른 호적의 기본 단위였.

목차

  1. 5 처지: , 이에 제도, 호주 (법률), 호주제, 양자 (대한민국 민법).

음을 일컫는 말이.

보다 가 (법률)와 가

이에 제도

이에 제도()는 메이지 민법에서 채용한 가족 제도로, 호주(戸主)를 중심으로 그와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한 집(一家, 일가)에 속하게 하여 호주에게 이에(家, 가)의 통솔권한을 부여한 제도이.

보다 가 (법률)와 이에 제도

호주 (법률)

호주(戶主)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이거나 분가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로서 일가의 상징적, 의례적 대표자를 말. 일제강점기인 1922년 12월 7일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법제화되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에서도 가(家) 제도를 규정하고 일가의 대표인 호주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

보다 가 (법률)와 호주 (법률)

호주제

호주제(戶主制)는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의 가(家) 제도 또는 호적 제도를 말.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가족집단(家)을 구성하고 이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대대로 영속시키는 제도였.

보다 가 (법률)와 호주제

양자 (대한민국 민법)

양자(養子)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

보다 가 (법률)와 양자 (대한민국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