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지: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 제100호), 평택농악, 이리농악, 풍물놀이.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강원도 무형문화재는 지방무형문화재 중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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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 제100호)
국가무형문화재(國家無形文化財)는 보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적 소산 가운데 국가에서 문화재로서 지정한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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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악
평택농악(平澤農樂)은 지역분류상 웃다리 농악에 속하는 농악으로, 1985년 12월 1일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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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농악
이리농악(裡里農樂)은 지역분류상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는 농악으로, 1985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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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놀이
풍물놀이 풍물놀이 혹은 풍물굿(간단히 풍물(風物))이란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사물)와 나발, 태평소, 소고(버꾸라고도 함) 등의 악기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악기 연주와 몸동작 그리고 행렬을 지어 다채로운 집단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진풀이 등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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