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미국 국제개발처, 개발원조, 국내문제불간섭원칙,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미국 국제개발처
국제개발청의 로고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은 1961년 11월 3일 에 설치된 미국의 거의 모든 비군사적 해외원조(단, USAID와 미군은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원조 활동에 미군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를 행하는 정부조직이.
새로운!!: 개입와 미국 국제개발처 · 더보기 »
개발원조
발원조(開發援助, Development Aid)는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원조를 가리키며 군사원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 어디까지를 개발원조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 한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실시하는 완화된 조건의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라 정의하고 국제비교에 이용하고 있. 개발원조는 내용에 따라서 자금원조와 기술원조의 두 가지로 구분.
국내문제불간섭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國內問題不干涉原則,Nonintervention)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개입, intervention)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
새로운!!: 개입와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더보기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韓半島의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은 1992년 1월 31일 남북간에 체결된 조약이.
새로운!!: 개입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