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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색인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

목차

  1. 6 처지: 배경내,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대한민국의 국기, 노무현 정부, 유시민, 2007년.

배경내

배경내(1972년 ~)는 대한민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인권교육가, 작가이.

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배경내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민국 헌법 제1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대한민국의 국기

민국의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라 불린.

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대한민국의 국기

노무현 정부

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년~200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

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노무현 정부

유시민

유시민(柳時敏, 1959년 7월 28일 ~)은 대한민국의 작가, 전 정치인이.

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유시민

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2007년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 (대한민국)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