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軍田)은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년)부터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한량 관리에게 분급하던 토지 및 그 제도이.
2 처지: 과전법, 둔전.
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 현직,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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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屯田)은 변경 지역이나 군사 요충지에 주둔한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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