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손
운 손 원칙(unclean hand doctrine)은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집행불능이라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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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失效의 原則)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후에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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