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없음 낙태법(落胎法)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
2 처지: 낙태, 유산.
낙태(落胎)는 다른말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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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流産,, miscarriage)는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약 20주 이내,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태아가 자궁밖으로 나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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