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농공회,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공회
농공회는 선진농어촌건설을 위한 기술자문, 홍보, 농어촌진흥공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18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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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종래의 토지개량조합을 1970년 개칭한 것으로 토지개량조합의 기능에 농사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수익사업 등이 추가되었고, 1989년부터는 조합장에 대한 종래의 임명제를 조합원 선출제로 바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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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KARICO)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하여 2000년 1월 1일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농지기금을 관리하고, 종래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하던 사업에 농지개량조합이 담당하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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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국농어촌공사(韓國農漁村公社,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는 환경 친화적으로 농어촌 정비 사업과 농지 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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