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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안부
1961년 9월 13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엔군에 대한 위안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유엔군 위안부는 반드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등록과정은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 없이도 외국인과 위안부 간 동거관계를 허락한다는 절차였다.
보다 당당뉴스와 미군 위안부
뉴스앤조이
〈뉴스앤조이〉(NEWSNJOY)는 대한민국의 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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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9월 13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엔군에 대한 위안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유엔군 위안부는 반드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등록과정은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 없이도 외국인과 위안부 간 동거관계를 허락한다는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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