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1961년 9월 13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엔군에 대한 위안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유엔군 위안부는 반드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등록과정은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 없이도 외국인과 위안부 간 동거관계를 허락한다는 절차였다. 이를 알린 1961년 9월 14일의 동아일보 기사. 미군에게 생포된 인민군 간호원. 체포된 북한 인민군 여성의 일부는 강간당하거나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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