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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지: 개성공업지구, 자유 무역 협정, 인도,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3년 대한민국.
개성공업지구
성공업지구(오픈스트리트맵) 개성공업지구(開城工業地區)는 흔히 개성공단(開城工團)으로 불리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이.
보다 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와 개성공업지구
자유 무역 협정
자유 무역 협정의 동향 메르코수르는 코노 수르 국가 간의 자유 무역 지역의 예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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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공화국()은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국가 면적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약 13억 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북쪽으로는 네팔, 부탄, 서쪽에는 파키스탄, 동쪽으로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남동쪽에는 벵골 만, 남서쪽으로는 아라비아 해, 남쪽으로는 인도양와 맞닿아 있으며 스리랑카, 몰디브가 있으며,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해상경계는 태국, 인도네시아와 접해 있.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자자 국가 분쟁 해결(投資者 國家 分爭 解決)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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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또는 약칭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
보다 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3년 대한민국
음은 201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이.
보다 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와 2013년 대한민국
또한 KORINDIA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 CEP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