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지: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아일랜드의 고속도로 시점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그림)1.50cc 미만 차량2.저속 차량(50km/h 미만)3.장애인용 차량(장애인용 전동차 등)4.자전거5.보행자6.동물 이탈리아의 고속도로(아우토스트라다) 입구에 설치된 통행금지대상 표지판1. 249cc 이하의 측차부 이륜차(사이드카) 통행금지2. 149cc 이하의 이륜차 통행금지3. 자전거, 보행자, 우마차 통행금지 2인 승차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본 고속도로의 입구(수도고속도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 및 통행금지대상 표지판1.보행자2.자전거3.동물4.트랙터5.모페드(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규칙을 말하며, 통행 제한과 속도 제한 등을 말. 여기에서 말하는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고속국도와 일반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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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존재하는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통칭하며, 법률상으로는 《도로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와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를 준수하는 도로를 뜻.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국도 및 주요 지방도와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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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모터사이클 권익 단체이며, 정식 명칭은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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