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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7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187조

민국 민법 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

목차

  1. 1 관계: 명인방법.

명인방법

명인방법(明認方法)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방법을 말. 명인방법은 예로부터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

보다 대한민국 민법 제187조와 명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