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상법 제522조의3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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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의3와 주식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