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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호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7호

민국 헌법 제7호(大韓民國憲法第七號)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부분 개정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

목차

  1. 3 처지: 대한민국의 헌정사, 1969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대한민국의 헌정사

1969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9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69년 10월 17일 실시되었.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1969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1969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2월 28일, 8월 14일, 12월 5일에 치러졌.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7호와 196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