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청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는 관할의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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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청산(淸算)이란 해산된 회사가 존립 중에 발생한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 회사는 해산하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단계로 들어가는데(상법 제531조 제1항), 이때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상법 제245조, 제542조,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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