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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이론

색인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 한국은 이를 계수(Reception)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독과수이론이.

목차

  1. 4 처지: 김기춘, 노회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통신비밀보호법.

김기춘

(金淇春, 1939년 11월 25일 ~)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검찰총장과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이자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보다 독수독과이론와 김기춘

노회찬

회찬(魯會燦, 1956년 8월 31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보다 독수독과이론와 노회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

보다 독수독과이론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通信秘密保護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다 독수독과이론와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독수과실의 이론, 독수독과, 독수의 과실, 독수의 과실 이론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