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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위헌 조직

색인 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

목차

  1. 5 처지: 독일 공산당 (1919년),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헌정당 해산제도.

독일 공산당 (1919년)

독일 공산당(약칭: KPD)은 1919년 1월 1일 창당한 독일의 정당이.

보다 독일의 위헌 조직와 독일 공산당 (1919년)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보다 독일의 위헌 조직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보다 독일의 위헌 조직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보다 독일의 위헌 조직와 국가보안법

위헌정당 해산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

보다 독일의 위헌 조직와 위헌정당 해산제도

또한 위헌 조직, 위헌조직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