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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색인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결과,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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