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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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국병행수입업협회(韓國竝行輸入業協會, Korea parallel importers association)는 병행수입활성화를 통한 수입물가 안정 및 병행수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로 2014.
보다 병행 수입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또한 병행수입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