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처지: 공급거부, 기부채납,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공급거부
공급거부(供給拒否)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급부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 건축법상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중지 등이 그 예이.
기부채납
부채납(寄附採納)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
또한 부당결부 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