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쇼와37년5월15일 법률 제134호)은 일본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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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公正競争規約)은 일본의 법률 중 하나이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제12조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청의 인정을 얻어,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주규제 규정이.
보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와 공정경쟁규약
또한 일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