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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색인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이란 상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

7 처지: 경업 금지 의무, 기업결합, 대리상,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대한민국 상법 제17조, 지배인, 상업사용인.

경업 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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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은 독점규제법이 제7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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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리상(代理商)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 대리상이라는 지위는 특정인이 일정한 상인과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계약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본인인 상인이 이미 존재하고 그 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대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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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5조

민국 상법 제15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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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조

민국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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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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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이란 상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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