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지: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문화재, 천제연폭포.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
민국의 등록문화재(大韓民國 登錄文化財)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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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문화재
민국의 등록문화재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등록문화재는 다음의 목록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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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연폭포
제연폭포(제1폭포) 천제연폭포(제2폭포) 천제연폭포(天帝淵瀑布)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폭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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